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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규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이 아프면 무조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가 발생하며, 이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유급 병가는 첫 근무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의 유급 병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월되는 유급 병가를 포함하여 누적 가능한 총 유급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소한 48시간까지는 누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식 대신 매년 초, 또는 연중 회사가 정한 날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이상의 유급 병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은 병가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상기 기준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버클리 등 시에 따라 연간 사용이나 이월이 가능한 유급 병가 등을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한 조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내 규정을 통해 직원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를 최소한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급 병가가 24시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특별한 사내 규정이 없고 연간 1,800 시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총 6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정당한 유급 병가 요청을 거절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직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 병가와 이월 가능한 시간을 각각 최소한 40시간으로 늘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한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등의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직장의 사내 규정이 새로 시행되는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844)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노동법 유급 병가 박상현 변호사 회사 규정

2023-10-23

직원들 유급 병가 더 많이 쓸 수 있다

 콜로라도 주내 피고용인들(employees)이 더 많은 이유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올해 직원들이 주법에서 요구하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좀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훼이스 윈터 주상원의원과 제니 윌포드 주하원의원, 주니 조셉 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콜로라도 주노동고용국(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CDLE)에 따르면, 새 법은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사유에 ▲가족 구성원 사망이나 사후 재정적/법적 필요가 생겼을 경우 ▲악천후, 정전/단수/난방 손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거주지에서 대피하거나 또는 학교나 보육시설의 폐쇄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등 두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주법에 규정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 부상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을 경우 ▲예방 의료(예방 접종 포함) 또는 의료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범죄적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 정신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상담, 법률 또는 기타 피해자 서비스 또는 재배치(relocation)가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 직원의 직장, 학교, 또는 직원의 자녀를 돌보는 장소를 폐쇄했을 경우 등이었다. CDLE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근무 시간 30시간당 1시간, 연간 최대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 및 일부 철도 직원을 제외한 시간제 또는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원하는 직원에게 문서(documen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속 4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병가가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은혜 기자유급 직원 유급 병가 올해 직원들 의료 정신

2023-08-14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계약직 병가 유급병가 의무화법안 워커 독립계약자 유급 병가

2022-08-16

직장내 감염이면 일 못해도 임금 지급해야

코로나19 확산 속 병가를 떠나는 근로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급여 관련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놓고도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 기업과 업소들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지난 14일부터 새롭게 수정돼 적용 중인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의 ‘코로나19 긴급 임시 규정(ETS)’은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핵심은 일을 나가지 못했을 때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ETS에 명시된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직업안전청과 노동법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코로나19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익스클루션 페이는 부정적인 단어의 뉘앙스와 달리 팬데믹으로 업무에서 제외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익스클루션 페이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돼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격리되고 근무에서 배제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급여다. 단, 재택근무를 하기로 합의했거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의 커버를 받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온통 코로나 천지인데 직장에서 감염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증명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직원이 주장해도 고용주가 자체 조사를 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익스클루션 페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주장하면 딱히 방법이 없다.”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내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증상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만들고 지킨다면 다음에 혹시 문제가 커져도 책임을 면할 가능성은 남겨둘 수 있다.”   ▶직장 내 감염시 해당 직원에게 본인 유급 병가 사용 강제할 수 있나.   “법에 정해진 유급 병가 이외에 추가로 부여하는 유급 병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스탠더드 유급 병가를 쓰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익스클루션 페이가 우선이고 격리 기간 중 일을 안 시켜도 급여를 줘야 한다. 가능한 대안은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몸 상태일 경우 복귀 전까지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익스클루션 페이 지급 기간은.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5~10일 수준일 것이라며 만약 이 기간을 넘겼음에도 복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시 장애 및 장애 수당 또는 추가 유급 병가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업안전청이 단속할 수 있나.   “직업안전청은 어떤 법이나 규정 위반이라도 규제할 수 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확진된 직원의 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고도 직업안전청에 접수될 수 있다.”   ▶워컴으로 돌리면 안 되나.   “직장에서 감염된 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워컴을 청구해도 된다. 워컴의 커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익스클루션 페이는 받을 수 없다.”         류정일 기자직장 감염 임금 지급 페이 지급 유급 병가

2022-01-20

밴쿠버 | BC주 모든 노동자 내년부터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병가

 BC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개정된 법이 발효하게 됐다.       BC주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년 최소한 5일간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새 노동시장 보호조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해 임시 또는 단기(temporary) 나 임시(casual) 등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최소한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자격이 생긴다.       존 호건 주수상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픈 날에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며 직장을 나갈 지 말 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됐고, 자신과 동료, 그리고 고용주까지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2달 동안 프레이저보건소 관할지역에서만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개의 사업장이 임시 폐쇄됐다. 그런데 유급 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픈 경우 병가를 갈 수 있어상대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적었다.       이에 따라 BC주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 병가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현재 고용기준법은 3일간의 무급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와 3일간의 무급 병가를 내년부터 보장해줘야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대유행 기간 동안에 회사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로 식품점, 식당을 비롯해 대유행 기간 동안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인즈 장관은 현재처럼 일손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미래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BC주의 노동시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BC주공중보건 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는 "대유행 기간 중 노동자가 아프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됐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를 돕고 동시에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유급 병가를 도입이 대부분의 업체에게 예상보다 적은 비용증가를 보였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숙력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급 병가 복지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BC주의 고용주 중 60%가 현재 유급 병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BC주의 고용기준법은 연방이 관할하는 분야나, 자기고용 노동자나 전문직종 피고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BC주정부의 이번 유급 병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v.bc.ca/PaidSickLea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노동자 밴쿠버 유급 병가 저임금 노동자들 파트타임 노동자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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